법적 근거:' 중국 노동조합 헌장' 제 26 조, 기층노조조직은 매년 적어도 한 번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개최한다. 기층노조위원회나 3 분의 1 이상 노조원 제의를 통해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조합원 부족 100 인 기층노조는 회원대회를 열어야 한다. 조합원 대회 또는 직공 대표 대회의 직권은 (1) 노조 기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하는 것이다. (2) 노동조합 기층위원회의 수지 보고서와 경비심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비준한다. (c) 노동 조합 풀뿌리 위원회와 자금 검토위원회 선거. (4) 선거로 인한 노조 대표나 위원을 교체하거나 해임한다. (5) 노조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노조기층위원회와 경비심사위원회는 매 회 임기가 3 ~ 5 년이며, 구체적인 임기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의해 결정된다. 임기가 만료되면 예정대로 회의를 열어 총선을 진행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상급 노조의 비준을 거쳐 앞당겨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회원대표대회 대표는 상임제를 실시하며 임기는 본 단위 노조위원회 임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