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입법법에 규정된 입법체제에 따라 법적 효력의 수준은 6 단계로 나뉘는데, 이는 근본법 기본법 기본법 일반법 행정법 지방법규 행정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각종 법원은 하향식의 서로 다른 계급, 서로 다른 효력의 체계, 즉 법원 체계를 형성하였다.
1. 법적 효력 순위는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의 법적 연원체계에서의 지위와 효력 등급을 가리킨다. 법률 계급에서 서로 다르거나 같은 지위와 계급에 있으며, 그 효력도 다르거나 같다. 이에 따라 상위법, 하위법, 패리티법으로 나눌 수 있다. 상위법은 다른 규범성 문서보다 법적 계급에서 더 높은 효율적 지위와 계층에 있는 규범성 문서를 말한다. 하위법은 다른 규범성 문서에 비해 법률 수준에서 낮은 위치와 등급에 있는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대등법은 법적 계급에서 같은 지위와 효력 수준을 가진 규범성 문서를 가리킨다.
일반법과 특별법, 신법과 구법의 효력. 일반법과 특별법의 효력으로 볼 때 법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적용한다. 신법과 구법의 효력으로 볼 때, 법률은'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적용한다.
3. 법률의 효력,' 입법법' 은 각종 규범성 문서 간에 불일치가 있어 적용 방법을 결정할 수 없는 판결 절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