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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해비타트 환경 거버넌스의 법적 제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농촌 서식지 환경 통치의 법률은 단편화, 체계적, 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환경보호법은' 도심주의' 를 고수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도시 환경 문제를 주시하고 농촌 인거 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었다.

우선 20 14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이 농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중 제 33 조 제 2 항, 제 37 조, 제 49 조, 제 50 조는 농촌 환경 보호와 관련이 있으며, 각급 지방정부가 농촌 서식지 환경 거버넌스의 주체이자 책임이라고 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2020 년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6 조는 처음으로 법률 형식으로 농촌인거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은 제 52 조와 제 56 조에서 농촌 주거지 수질오염 보호의 법치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20 14 년 국무부가 발표한' 농촌인거환경 개선에 관한 지도 의견' 은 20 18 년 중앙사무청, 국무부 사무청이 발표한' 농촌인거환경 개선 3 년 행동계획' 20 18 년이다. 이 법들은 농촌 거주 환경의 통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효성, 법률의 안정성과 명확성이 부족하여 농촌 거주 환경의 통치를 법치화의 길로 몰아넣을 수 없다.

상술한 법률의 규정은 거시적이고 추상적이며, 농촌인거환경통치의 법률법규는 다른 법률에서 흩어져 있으며, 독립된 체계가 없고, 농촌인거환경통치의 전문입법이 부족하다. 농촌 서식지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 문서에도 임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장기적 통치 메커니즘을 형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농촌 생활 환경의 개선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