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 (속칭 매수 근로연령) (1) 근로자가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경우, 근로자가 계약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법 제 44 조 제 1 항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