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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보호하는 법률 및 규정
법적 주관성:

노동법 제 7 장,'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여성권익보장법' 등.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금기 노동 범위는 여직원이 광산 우물 아래, 국가가 규정한 제 4 급 육체노동 강도의 노동 및 기타 금기 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월경 보호 기간 동안 여직원이 생리 기간 동안 고공, 저온, 냉수 작업,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임신기 보호: 여직원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임신 7 개월 이상 된 여직원이 근무시간이나 야근을 연장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여직원 출산 기간의 출산을 보장하면 90 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즐길 수 있다. 그 중 출산 전 휴가 15 일, 출산 후 75 일, 출산 출산 출산 출산 15 일이 있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출산휴가가 15 일 증가한다. 여직원이 임신을 하고 유산을 한 경우, 그 기관은 의무부서의 증명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그대로 지급된다. 5. 수유기간 동안 만 1 세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직원을 보호할 때 각 반마다 수유 (인공수유 포함) 를 두 번, 한 번에 30 분씩 주어야 한다. 다둥이는 아기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수유 시간이 30 분 늘어난다. 각 반의 여공들의 두 가지 수유시간은 합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유 수유 시간과 본 부서에서 오가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고용 기관은 임신, 산기, 수유기에 남아 있는 여직원을 해임해서는 안 되며,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계약 기간을 상술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