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고인민법원은 오랫동안 유명한 규제제 3 원칙을 시행해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주적 절차. 민주적 절차가 무엇이냐는 것은 원래 매우 느슨했지만 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 매우 엄격해졌다. 고용주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는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직원 대표대회 또는 전체 직원과 논의해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노조나 직원 대표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 법을 어기지 않는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노동부 규정, 지방법규, 사법해석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이미 노동자들에게 선전되었다. 근로자가 관련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기업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3. 당신이 노동계약과 규제의 효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