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독립법인의 노사법률 문제
너의 상황은 고용인의 소재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포함한다. 직원들은 A 사의 직원이지만 이때 고용인의 소재지가 광둥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 또는 기소는 반드시 고용인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고용인의 소재지는 한 쪽이 고용인이라면 고용인의 소재지 (예: 본안) 에서 처리한다는 뜻이다. 노동 쟁의 쌍방은 모두 호북 B 사와 광동 A 사의 직원이다. 이때 B 회사는 고용인 단위이므로 B 사의 소재지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1. 직원들은 B 회사에 가서 노동 쟁의를 해결할 수 있다. 2. 호북 현지 노동부는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반드시 신청에 따라야 한다. 3. 집행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B 회사에서 법원에 집행 4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는 같은 법인 대표이지만 결국 두 개의 독립된 회사다. B 회사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A 사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고, 관리자도 법정대표인이 될 수 있고, 관리자도 농민공이 될 수 있다. 법인 대표가 반드시 진정한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