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 트레일러에는 28 톤, 3 1 톤과 같은 정격 적재 품질이 있는데,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부하이다.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량이 30% 미만인 경우, 200 위안의 벌금, 2 점 공제, 500 원의 벌금 3 점, 50% 가 100% 에 미치지 못하는 곳 1000
화물운송차가 사정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반칙으로 승객을 태우는 사람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48 조 자동차 적재는 반드시 확정된 적재 질량에 부합해야 하며, 과부하된 물체의 길이, 폭, 높이는 적재 요구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적재된 물체는 유포해서는 안 된다.
제 92 조 화물 운송 자동차가 승인 적재 품질을 초과하는 경우,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승인 적재 품질의 30% 를 초과하거나 규정 위반 승객을 태우는 사람은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처벌 후 운송단위 차량은 고치지 않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에게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