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치안관리방법 시행 세칙' 은 1987 년 6 월+10 월 10 일 공안부 제 33 호 발표, 1990 년
결론적으로:
6 월 1987+ 10 월 1 일 시행, 4 월 9 일 개정 1990 일부터 시행 이것은 상세한' 호텔업 치안관리방법 시행 세칙' 으로, 호텔업 치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요구를 하였다.
호텔업의 치안관리를 강화하고 호텔업의 정상적인 경영과 여행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호텔업 치안관리법' 제 3 조: 호텔 개설, 건물, 소방설비, 출입구, 통로 등.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도난 방지 안전시설이 있어야 한다.
호텔업 치안관리방법' 제 4 조: 호텔 개설을 신청하려면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지 공안기관이 의견을 서명하고,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호텔업 치안관리방법' 제 5 조: 본 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공안기관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취소한다. 상공행정관리부는 영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공안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호텔업 치안관리방법' 제 4 조: 호텔업 치안관리에서 공안기관의 임무는 호텔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각종 안전관리제도와 안전예방조치를 확립하고, 호텔이 직원에게 안전업무지식훈련을 하도록 돕고, 호텔과 여행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