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중지점의 민사 책임은 본사에서 부담한다. 지사에는 독립된 재산이 없고, 재산 소유권은 본사에 속한다. 지사는 독립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리지 않으며, 그 영업소득은 회사의 소유이다. 물론 민간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은 본사가 부담한다.
둘째, 민사 책임을 확인하는 방법
1. 사실을 훼손하는 객관적인 존재. 손해란 민사 주체의 권리가 어떤 행위나 사건의 악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권리 주체는 손해를 입어야만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행위의 위법성. 법률 위반의 금지성이나 강제성 규정을 일컫는 말.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행위자는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위법행위와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민사책임의 중요한 요소로서 행위자의 행동과 그 대상과 손해사실 사이의 인과관계의 필연적인 관계를 가리킨다.
4. 배우의 잘못.
셋째, 지사가 민사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속하는지 여부.
민사행위능력이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독립행위로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민사권리력은 있지만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민사주체는 타인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다.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완전행동능력, 제한행동능력, 무행동능력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행동능력은 법인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행사한다. 민사행위능력의 구분은 자연인만을 겨냥한 반면, 지사는 등록등록등록과 영업허가증 신청일로부터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도 함께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