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령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없고 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은 후 법원이 당사자의 대리 변호사에게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법률문서를 가리킨다.
법원 조사 명령 신청 조건:
1. 조사를 신청하여 수집한 증거는 국가 관련 부처가 보관하는 자료이며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전출해야 한다.
2. 이전해야 할 자료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으며 법원은 조사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은 조사할 수 없는 자료이다.
3. 일부 자료는 확실히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0 조
인민법원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과 개인이 제출한 증명서의 진위를 가려 그 효력을 심사하여 확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3 조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증거 수집, 인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