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의 기본 법률 규범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법률법규의 발생, 존재, 발전, 변화의 기초와 전제이며, 한 국가의 독립, 완전성, 체계적인 법률체계의 핵심이며, 한 국가의 법률체계의 초석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모든 법과 같은 특징과 일반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표현된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국가의 근본제도와 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활동 규범이다. 둘째, 헌법은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근거이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 및 규정은 모두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셋째,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규정은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개정안은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제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로 통과되었다. _ _ _ _ _ _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