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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사규칙은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법률 분석: 법률은 이사회의 절차 규칙이 주주총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회사 헌장은 주주회의 의사규칙과 이사회 의사규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의 행사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사 헌장은 이사회 의사규칙을 주주총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며, 이사회 의사규칙은 주주총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