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항소인이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판정을 바꿀 기회가 크지 않다. 2 심 절차는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행사하고 상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2 심 절차에 관한 모든 규정은 모두 상소사건에 대한 심리이다. 따라서 2 심 절차는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절차이며, 상소심 절차라고도 한다. 인민법원은 제 2 심 절차를 적용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내려진 판결과 판결이 최종이므로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 심 절차는 종심 절차라고도 한다. 2 심 절차는 항소인이 상급인민법원에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이 정확하고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법원에 항소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이다. 상급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항소요구에 따라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의 관련 내용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고, 잘못된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절차이기도 하다.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70 조 * * * 제 2 심 인민법원은 (1) 원판결, 판결인정 사실,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판결, 판결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원래 판결,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적용 가능한 법적 오류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개판, 철회, 변경한다. (3) 원래 판결의 기본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여 재재판하거나, 사실을 규명하고 판결을 바꿔야 한다. (4) 원래 판결이 당사자를 누락시키거나 위법결석 판결 등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재심을 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