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항공기 운행 관리 규정에는 주로' 민용항공기 운행 항항항감 관리 규정' 과' 민용항공기 운행 사고 보고 규정' 이 있다.
민용항공기 운행 항항항관리규정' 은 주로 민용항공기 운행 항항항감 관리의 기본 요구 사항, 관리 절차, 감독 검사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은 민용항공기 운행 항항항감 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운영자에게 건전한 항공기 운행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규정에 따라 항공기를 유지 관리, 유지 관리, 검사 및 실험하여, 그것이 항항성 기준에 부합하고, 공공 생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이 규정은 또한 민간 항공기 감 항성 관리에 대한 민간 항공 행정 주관부의 감독과 검사를 요구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도록 감독 검사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민용항공기 운행 사고 보고 조례는 주로 민용항공기 운행 사고에 대한 보고 절차와 요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고 보고의 범위와 시한을 분명히 하고 운영자에게 항공기 운행 사고를 민항국에 제때 보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고 보고의 내용과 형식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인명피해, 재산손실 등) 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더하여, 중국은 또한 "민간 항공기 국적 등록 규정", "민간 항공기 감 항성 지침 요구 사항" 등과 같은 항공기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법률 및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률 법규 * * * 동형이 중국 항공기 운행 관리 규정 체계를 형성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항공기 운행 관리 규칙 제도가 비교적 완벽해서 민간 항공기 운행 관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한다. 이러한 규칙과 제도의 시행은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간 항공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