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민법의 기본 범주와 법학의 기본 범주 사이의 관계, 특히 법률주체, 법률행위, 법률관계, 법률권리, 법률의무, 법률책임 등 법률체계와 법률제도의 핵심 개념에서 과학적이고 정확하고, 내면적인 일관성과 외적인 통일성을 갖추어야 하며, 민법과 법리학 및 기타 법률부문의 같은 개념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
셋째, 민법 사고와 법치 사고의 관계. 민법사유는 법치사유에 내장하고 민법전 제정을 법률치국, 국가통치체계, 통치모델, 통치능력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적 지지로 인권보장, 공정성 유지, 조화 촉진, 발전 촉진, 패션 선도 등 법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내적 요구로 삼아야 한다.
넷째, 민법전과 민사소송법의 관계. 민법전 제정은 민사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의 중복을 최대한 피하고 민사소송법이 절차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민법과 사회생활의 관계. 민법전은 사회생활의 백과사전으로, 민법은 사회생활에서 기원하며 사회생활의 수요에 응답하고 사회생활의 방향을 인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