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을 규정한 것은 행정효율성과 공정법 집행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 기한을 정해 사건 인원이 제때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독촉하고, 사건이 오랫동안 미정되는 것을 방지하며, 인정안, 관계안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 처벌 사건의 사건 처리 기한을 규정한 것은 행정효율성과 공정법 집행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사건 처리 기한을 정해 사건 인원이 제때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독촉하고, 사건이 오랫동안 미정되는 것을 방지하며, 인정안, 관계안의 발생을 피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 규정' 제 57 조는 입건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복잡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기 후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은 공상행정관리국 관련 회의에서 결정한다. 사건 처리 과정의 청문, 공고, 평의시간은 전액 규정된 사건 처리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