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전염병 기간 동안 일부 도시와 지역사회는 부동산비 징수를 중단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주택 (예: 인테리어 또는 임대) 의 경우 소유주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 연락하여 요금을 일시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집은 사람이 살든 안 살든 계약에 따라 재산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이나 주택이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소유주는 부동산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