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회사법은 한 사람이 두 회사의 감사를 맡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확장 데이터:
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은 회사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하고 회사 주주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 월 29 일 NPC 제 8 대 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1993 을 통과시키고 2004 년, 2005 년, 20 13 년, 20 18 년 여러 차례 개정했다.
2008 년 10 월 26 일 NPC 제 13 대 상임위원회 제 6 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개정 결정' 에 따라 현행 버전에 대해 네 번째 개정이 이루어졌다.
2. 기업법은 기업의 설립, 조직 형식, 관리 및 경영 과정에서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말한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된 경제조직으로, 일정한 조직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상품 생산,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 종사한다.
기업법은 기업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도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기업법은 각종 기업을 조정하는 법률 규범의 합이어야 한다. 기업 자산 조직 형식으로 분류된 회사, 파트너 및 단독 자본 기업을 포함합니다. 소유제 형식으로 구분된 국유기업, 집단기업, 사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섭외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법은 상술한 다른 유형의 기업을 조정하였다.
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구성원이며, "감사" 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사로 구성된 감독기관을 감사회라고 하며, 회사에 필요한 법정감독기구이다. 감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로 구성되며 이사나 매니저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