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가 아니라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2. 외부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 원인으로 인한 사고 (예: 교통사고, 강도에게 습격, 물에 빠진 등) 를 가리킨다.
3. 돌발성 () 은 순간적인 사고를 뜻하며, 물에 빠지거나 감전, 추락 등과 같은 긴 과정이 없다. 만성 노손, 뼈 증식 등 점진적인 손상은 돌발성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4. 비질병, 질병으로 인한 상처는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인체 자체의 결과이지 사고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9 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0%, 다른 친족은 매월 30%, 고아나 고아는 상술한 기준에 근거하여 매월 10% 이며, 공양친족 보조금의 합은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공양친족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