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사 분쟁 처리 규정 제 22 조. 중재정은 인사 논란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재를 중시해야 한다.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적극 촉구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여 서면 협의를 달성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협의의 내용에 근거하여 중재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협의 내용은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조정서는 중재정 위원이 서명하고 인사분쟁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법정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