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많은 직원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선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하고, 회사의 악의적인 요구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노동보호부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회사가 불공정한 요구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노조를 조직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노조는 직원들의 이익을 대표해 불공정한 요구를 바꾸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한다면 노조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여 불공정한 요구를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권할 수 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에 회사가 야근을 악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발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요컨대, 자신의 권리를 알아야 하며, 회사의 악의적인 요구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노동보호부에 불만을 제기하고, 노조를 조직하고, 소셜미디어 권익 활용 등을 통해 회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