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약품 관리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 조는 약품 경영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이하' 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이하' 약품관리법 시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약품 경영 활동,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달 및 저장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약품경영감독관리란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약품경영행위, 장소시설 및 품질보증능력에 대한 허가, 기록, 감독검사, 위험통제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약품 도매와 소매는 본 방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약품 경영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약품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하며,' 약품 경영 품질 관리 규범' 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약품 상장 허가 소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의약품 거래, 저장, 운송, 사용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