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교육부사무청은 각 지방 교육행정부가 올해 중고시를 앞두고 본 행정구역 내 각지의 현행 학생 모집 시험 정책의 항목, 점수, 범위를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너스 정책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품학 겸우 학생, 열사 자녀 및 기타 우우 대상 자녀, 화교 자녀, 홍콩, 마카오, 대만 학생, 소수민족 학생 가산점 (또는 하점) 을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집을 각종 경제요인과 연계해 투자 유치, 인재 유치 방식으로 적시에 시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대중의 의견을 구하다
지방 각급 교육 행정부는 관련 업무 규칙과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가산점 (또는 감점) 항목, 점수 및 범위를 공익과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 공공 서비스 문제로 삼아야 한다. 심층 조사 연구를 기초로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고, 관련 학생 모집 정책을 1 급 교육행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