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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때 그녀를 때리는 법은 무엇입니까?
혼외정사는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도덕조정의 범주에 속한다. 이 가운데' 결혼법' 은 중혼자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배우자가 인민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민법원 중재가 무효이며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결혼을 이유로 상대를 때리는 것은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하며 공안기관이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