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법규가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이하 비밀작업) 제 4 조 비밀작업은 적극적인 예방, 중점 강조, 법에 따른 관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비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보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
법률 행정 법규가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 기밀 관리 부서는 전국의 비밀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비밀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비밀 유지 업무를 주관한다.
제 6 조는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기관 단위 (이하 기관 단위) 가 본 기관, 본 기관의 비밀 업무를 관리한다.
중앙국가기관은 직권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비밀 유지 업무를 관리하거나 지도한다.
제 7 조 기관, 단위는 기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안전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안전 조치를 보완하고, 기밀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