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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 검사에는 어떤 재료와 절차가 필요합니까?
친자 확인은 신분증이나 직업증, 아이의 출생증명서나 호적본, 신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다. 관련 증명서만 발급하면 법원, 검찰, 공안부 또는 로펌에서 발급한 친자감정 위탁서에도 쌍방의 이름, 주소, 신분, 신청 사유가 있다. 그러면 사법친자감정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혈액을 추출할 수 있고, 감정 완료 후 보고할 수 있다.

우선,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사회 발전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의료 기술도 더욱 강해진다. 아이 사이에 자신이나 부부와는 달리 분쟁이 생기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친자 확인이 아이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한다. 사법감정소 전문가들은 개인 친자 확인, 익명 친자 확인, 개인 친자 확인 등 비밀리에 친자 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 감정 보고서를 통해 의뢰인이 감정 결과를 알 수 있을 뿐 법적 이득은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친자 확인 검사의 이점

많은 사람들이 가족 분쟁으로 친자 확인 검사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친자 확인 검사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우선, 친자 확인의 기밀성이 매우 강하며, 친자 확인은 사법감정과 개인감정으로 나뉜다. 그러나 사법평가는 공개돼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로 사법평가가 매우 개방적이기 때문에 일단 감정 결과를 제시하면 부부 간의 감정과 신뢰에 영향을 미쳐 가정이 파탄될 수 있다. 이때 개인 검진을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 비용도 비교적 낮다.

요약하면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면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관련 자료를 준비한 다음 개인 검진을 해야 기밀성이 더 강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가족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