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률의 사람에 대한 효력 원칙은 주로 영토주의로 개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결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중국 시민, 조직, 외국 시민, 조직 (무국적자 포함) 은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시민은 외국에서도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적용해야 한다. 외국 시민이 외국에서 우리 법률을 위반하여 우리 나라나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도 우리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조작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 외교적 면책권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네가 묻는 외국 기업이 법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법이 사람에게 주는 효력은 법이 누구에게 효력이 있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가리킨다. (1) 휴머니즘, 즉 법은 국내든 해외든 자국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비 시민은 자국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영토주의, 법률은 국가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시민이든 아니든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는다. 자기 나라에 있지 않은 시민들은 자기 나라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지 않는다. (3) 보호주의, 즉 국익 보호를 근거로 국내법을 적용한다. 누구든지 그의 나라의 이익을 침범하면 그의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그 나라 법률의 추궁을 받을 것이다. (4) 속지주의를 위주로 개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결합한다. 이것은 근대 대다수 국가가 채택한 원칙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고 법률 적용의 실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