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점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 원칙, 일명' 의심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사실을 규명하거나 규명할 수 없는 비용이 너무 높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유죄와 무죄 사이에 의문이 있을 때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죄와 경범죄 사이에 의문이 있을 때 경범죄로 인정된다. 실제 범죄 수와 한 죄에 의문이 있을 때, 한 죄로 판결하다. 무거운 줄거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을 부정해야 한다.
또한이 원칙은 소송의 전제 조건에도 적용됩니다. 범죄 행위가 이미 기소 시효를 초과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소 시효를 초과했다고 여겨야 하며,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
죄형법정원칙, 형법 제 3 조 규정: "법률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