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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주체
행정입법의 주체는 국무원과 국무원의 각 부처, 국무원 직속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인민정부, 국무원이 승인한 더 큰 시 인민정부, 경제특구가 있는 시 인민정부이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의 통일을 통해 행정입법의 주체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 통일의 적용과 사회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입법 주체를 규범화하여 법률의 혼란을 피하고 입법 주체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다.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국무원; 국무원 부서;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 행정입법이란 입법기관이 법률 형식을 통해 행정기관에 일정한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기관은 허가법 (헌법 포함) 에 따라 행정법규와 규정을 창설할 수 있다. 범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① 국가행정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입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규범성 문서의 활동을 제정한다. (2) 국가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활동. 준입법' 이라고도 합니다. 행정입법의 내용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규범을 포함한다. 행정 기관이 국가 사무를 관리하는 법률 규범. 행정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법률 규범.

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제 5 조로 1 조 추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감독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