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인위적으로 손상된 상품을 판매자와 교환을 상의할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손상된 상품을 판매자와 교환을 상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어떤 제품을 사든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위적인 것은 세 가지 정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품명언)

이 물건이 스스로 파손되거나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어떤 상품이 파손되는 한, 상가는 반품을 책임지지 않는다. 자기가 망가져서 상가를 찾아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결국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치고 싶으면 상가에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가 정품을 얻는 것은 불가침의 권리이다. 사은품이라도 합격, 등급, 약속된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상가는 사은품을 이유로 불합격품이나 위조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케팅 업체가 판촉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은품도 판매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은 실제로 상가가 판매하는 제품이며 소비자 권익보호법과 제품 품질법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3 조 제 1 항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기 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단, 이 결함의 존재가 법적 강제성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