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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에는 세 가지 기원이 있는데, 어느 세 가지입니까?
영미법계에는 일반법, 형평법, 성문법의 세 가지 법적 연원이 있다. 형평법은 판사가 재판 실천에서 교회법, 일반법, 중세 서유럽 상법의 원칙과 규범을 운용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형성한 것이다. 처음에 영국은 일반법밖에 없었지만 13 세기 말까지 일반법은 이미 매우 경직되어 사회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소송 당사자는 왕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왕은 매우 화가 나서, 그는 몇몇 사건을 의회 비서에게 넘겨 심리했다. 이사회 비서는 이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송 당사자를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의 판결은 새로운 법률로 발전했다. 이런 법률은 융통성이 있어 형평법이라고 한다.

형평법은' 정의, 양심, 공정성' 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자연정의의 실현과 구현을 주요 임무로 삼는다. 동시에, 형평법의 출현은 일반법의 일부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형평법은 일반법과 같을 수밖에 없다. 주로 판례법이며, 법관 판례로 형성된 상품경제 하에서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규범이다. 그러나 지분의 형태는 더욱 유연해지고, 재판에서 진실에 더 치중하는 것이지, 고지식한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