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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속권에 이어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자녀 상속권에 따른 법률 규정:

1. 부양관계를 형성한 계자녀의 자녀는 계부모의 유산에 대해 대위권을 가지고 있다.

2. 의붓자녀가 의붓부모의 유산을 계승한다고 해서 그들이 친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계자녀 상속권 결정 기준 관련 규정: 계부모에게는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는 계부모의 유산에 상속권이 있다. 이들 사이에는 법적으로 허구적인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자녀는 혼생자식처럼 상속인의 유산을 물려받아 상속인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7 조는 유산이 다음 순서로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