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은 20 18 년 4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 장관회의를 거쳐 발표일로부터 시행됐다.
2.'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은 우리나라 법률직업자격제도의 첫 번째 규정으로 법률직업자격시험의 등록조건, 조직실시, 징계처리, 자격수여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 법률직업자격시험을 규제하는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a)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다.
(c) 좋은 정치, 사업 자질 및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5) 전일제 일반 대학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다. 전일제 고등학교 비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법학 석사 이상 학위 전일제 고교는 비법학 전공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고 해당 학위를 취득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 (이하' 법고시') 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변호사법',' 중화인민공화국공증법','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실시법' 에 따라 설립한다.
법학 시험의 전신은 국가 사법시험 (이하 사법시험) 이다. 시험 내용에는 현행 법률 규정, 법률 직업윤리 등이 포함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 고문으로서.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중재인 (법률) 과 정부 부처 인원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학 시험 개혁 이후 연간 합격률은 10%- 15% 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