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아편전쟁 이후 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없다. 민국 시절 국민정부는 한때 금연약을 선포했지만 단속하지 않았다. 신중국, 중앙인민정부정무원은 1950 년 2 월과 1952 년 5 월' 아편과 아편중독 금지 통령' 을 두 차례 발표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대중성 금연운동을 시작했다.
해독 치료 조례에 대한 추가 정보:
제 32 조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가 도망가는 경우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는 즉시 현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도주자를 회수해야 한다. 재활 후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강제 격리 마약을 계속 집행해야 하며, 탈출 기간은 강제 격리 금독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 후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사전에 강제 격리 마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강제 격리 재활소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47 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거해 강제격리 금독결정기관이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제 격리 해독을 조기에 해제하거나 강제 격리 해독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비준 기관은 강제 격리 해독을 조기에 해제하거나 강제 격리 해독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서를 발행해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피의자의 가족, 소재지, 호적 소재지 또는 공안파출소에 통지해야 한다.
바이두백과-국무부 아편과 아편중독 금지에 관한 통령
바이두 백과-마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