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1 조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민주 독재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국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 조는 치안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책임을 이행하고 본법을 제정하도록 규범하고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 조는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 1 조는 도로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신안전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안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통행효율을 높이고 본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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