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식낭비법' 제 28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외식서비스 경영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라고 경고하지 않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사 서비스 운영자는 소비자를 유도하고 오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위반으로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생산경영 과정에서 심각한 식품 낭비를 초래한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