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 위법 행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제 7 조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교통경찰은 안전보호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자신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 법 집행관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조 교통경찰은 위법 행위의 존재와 심각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포괄적이고 시기 적절하며 법에 따라 수집해야 한다. 제 9 조 교통경찰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번호표, 검사 합격표시, 보험표지 등 번호표, 자동차와 운전자의 위법 정보를 검사해야 한다. 폭발물, 인화성 및 폭발성 화학 물질, 독성 및 방사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때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도 검사해야 한다. 제 10 조 교통경찰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검사할 때, 운전자명, 주소,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운전면허증의 내용과 대조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의 사진으로 소지자의 생김새를 검사하다. 필요한 경우, 운전자는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제 1 1 조 조사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법률, 규정, 본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2 조 교통경찰은 자동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 자동차 옆문 유리나 오토바이 좌석에 불법 주차 고지서를 붙이고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고정해야 한다. 제 13 조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자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 처리 결정을 내릴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자를 관할 기관에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거나 처리할 권리가 있는 주관기관이나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고소, 신고된 위법 행위 및 기타 행정관리부가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