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러날 수 있습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후심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후심재판이 끝나면 보석후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를 은행에 가지고 환불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 3.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2) 주소, 근무단위, 연락처가 변경되면 24 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재판 때 제때에 도착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71 조 제 1 항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 73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반납된 예금은 보험후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보험후심재판이 끝나면' 보험후심통지서' 또는 관련 법률문서에 따라 은행에 반납된 예금을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