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원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쌓여있는 물건이 무너져 인원이 다치면, 스태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만약 삼림이 부러져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삼림소유자나 관리인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