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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억울한 사건을 오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률 분석: 1. 1 심 판결이 잘못되면 규정된 항소기한 내에 직접 1 급 상소할 수 있다. 2. 1, 2 심 판결이 이미 발효되어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가 있으며, 판결이 발효된 후 6 개월 이내에 1 급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이 발효되어 발효기간이 6 개월이 지났으니 동급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