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인민법원에 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 1 조
인민법원 행정사건의 기한, 송달, 재산보존, 심리, 조정, 소송 중단, 소송 종결, 요약 절차 및 집행, 인민검찰원이 행정사건의 수락, 심리, 판결 및 집행 감독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