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입법권을 행사하고 법률을 제정한다.
(2) 국무원은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3) 지방,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지방국가권력기관으로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주정부, 자치구 인민정부가 있는 시, 경제특구가 있는 시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지방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행정 법규는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와 상충되며,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시행해야 한다.
(4) 민족자치지방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지방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5)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국무원의 행정부로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직권 범위 내에서 규범성 문서를 만들 수 있다.
(6)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정부, 자치구 인민 정부가 소재한 시, 경제특구가 소재한 시 및 기타 조건에 부합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의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와 성, 자치구, 더 큰 시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법률이라는 단어를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기존 법률을 기초로 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