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로 사람을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4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심각한 부상을 입혀 6 급 중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2.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인명피해의 결과, 수단의 잔인도 및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3. 타인을 고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경우 기준형이 20% 이하로 증가할 수 있다.
4,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기준 형량을 20%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a) 이웃 분쟁 등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것이다.
(2) 범죄는 피해자의 잘못이나 갈등의 격화로 인한 범죄 행위이다.
(c) 범죄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