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황은 비교적 특별하다. 두 가지 제도가 공존하는 나라인 부부에는 재산제와 재산공정분배제가 있다. 이 가운데 부부재산제를 시행하는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입니다. 나머지 4 1 개 주, 콜롬비아 특구와 버진 제도는 재산 공평분배 제도를 실시한다.
부부 * * * 재산제는 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부 * * * 와 * * * 재산으로 합병하고, * * 와 * * 의 원칙에 따라 관련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혼인관계가 끝날 때 나누는 부부 재산 제도를 말한다.
재산공정분배제도는 부부 쌍방의 혼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이 각자 소유해 각각 관리,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누리는 혼인재산제도를 말한다. 이런 재산제도는 부부 개인주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부부가 서로 다르고 독립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고, 기혼 여성이 독립된 인격과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