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28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이다.
제 131 조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2 조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기관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전문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하고,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제 133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13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