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94 조: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고,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63 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사건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체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석방해 석방증명서를 발급하고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 166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