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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경영 돼지고기 처벌 규정
법적 주관성:

검역되지 않은 돼지고기 판매에 대한 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동류 검역합격동물, 동물제품가치금액 1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화주 이외의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운송료의 3 배에서 5 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5 배에서 10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100 조 위반본법 규정, 도살, 경영, 운송된 동물 무검역증명서, 경영, 운송된 동물제품 무검역증명서, 검역표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동류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생산품 금액의 두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주 이외의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운송료의 3 배에서 5 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줄거리가 심하면 5 배에서 10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학연구 전시 공연 경기 등 비식용 동물에는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3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