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법: 신용 카드 불법 중개 대리인은 종종 허위 약속과 사기 행위를 수반하며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다. 계약법은 계약이 민사권 의무에 관한 합의이며 자발적 평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중개 대리인의 행위는 계약 사기를 구성하며, 피해자는 계약법에 따라 불법 중개 대리인에게 법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비자 권익보호법: 신용카드 중개기구의 불법 권익의 경우 피해자는 소비자로 간주돼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경영자가 진실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중개 기관의 행위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며 피해자는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3. 침해 책임법: 신용카드 불법 중개 대리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며, 피해자는 침해 책임법에 따라 불법 중개 대리인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불법 행위 책임법" 은 행위자가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품서비스 품질법': 신용카드 불법 중개대리와 관련된 서비스 품질 문제에 대해 피해자는' 상품서비스 품질법' 에 따라 불법 중개대리에게 법적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법은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함을 보장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신용카드 중개기구 유권 사건의 법적 근거는 이 네 가지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