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의 협력협의에 따르면 단장이 경영과정에서 심각한 위반행위가 없다면 단장은 일방적으로 협력관계를 해지할 수 없고, 단장에게 이유 없이 매장을 폐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업무원이 가게 폐쇄를 요구하면 단장은 미단이 선택한 고객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고 점포 운영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단장이 미단 선호 업무원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미단 단장은 잘못이 없지만 판매원에게 가게 폐쇄를 요청받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1. 업무원과의 소통: 폐점 이유를 이해하고 개점을 요구하다.
2. 고객서비스에 문의: 업무원과의 소통이 결실이 없다면 미단이 선택한 고객서비스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불만: 업무원, 고객서비스와의 소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전화를 걸어 소비자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